세액계산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

신고대행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세금 신고를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는 것으로 대행을 통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등의 부담을 줄 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업원 급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계산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신고 (4월25일, 10월 25일) / 확정신고 (7월25일, 1월 25일)
  • 갑근세 신고 : 매월 10일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 :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법인세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연말정산 :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정산하여 신고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