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시 알아야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전환

개인사업자가 사업운영상 개인상 주체가 되어 경영해오던 기업을 독자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으로 전환시켜 그 법인이 사업운영상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높은 세율(6~38%)이 적용 받지만 법인으로 전환시 보다 낮은 법인세율(10~22%)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현물출자방식과 법인을 먼저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의 전체 사업을 모두 법인에서 인수하는 사업양수도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