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안내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매매)등기시 필요서류
- 매도자의 경우
- 인감증명서 3통 –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2통
- 등기권리증
- 인감도장
- 매수자의 경우
- 주민등록 등본 2통
- 주민등록증
- 인감도장
- 증여 등기시 필요서류
- 증여자
- 인감증명서 2통 → 2통이라고 말씀드리긴하지만, 필지 수에 따라 인감증명서는 더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지가 8필지라면 인감증명서도 8통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2통 → 주민등록초본도 인감증명서와 만찬가지로 필지수에 따라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기권리증
- 인감도장
- 수증자
- 주민등록등본 2통
- 주민등록증
- 인감도장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