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업무를 대신 수행합니다.

법무사 업무

법무사는 등기 사건, 공탁 사건, 민사 사건, 출생과 혼인 같은 가족관계 등록 문제 등의 법적인 업무를 대신 수행합니다. 즉, 서류를 대신 작성해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고, 등기 및 공탁 사건의 신청 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합니다.

등기 업무는 법무사의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 등기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공탁 업무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일과, 의뢰인을 대리해 그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서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수속 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법무사는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민사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줍니다.  또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사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벌일 때 사건 의뢰인 대신 소장이나 답변서, 고소·고발장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