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폐업 시 필요사항에 대한 사업정리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이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하여 `18년 폐업하고 `19년에 종합소득세 또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하려는 기폐업자, `19년 중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기폐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1개 업체당 최대 3개분야(일반,세무,부동산)를 지원, 자부담비 무료
* 동일 소상공인(업체)은 연 1회만 지원 가능
** 단, 1회 지원 시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까지 신청가능하며, 1개 또는 2개 분야를 신청한 이후 나머지 다른 분야에 대한 추가 신청은 불가

  • 폐업 시 세금 관련 신고
  • 사항 대행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시 절세방법 등 정보제공
  • 기타 세무(또는 회계)와 관련한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