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계산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 신고대행 MenuHOME 회사소개 인사말 주요업무 찾아오시는길 세무업무 기장대리 신고대행 세무조정 조세불복 경영컨설팅 양도소득세 상속증여 법인전환 소상공인사업정리컨설팅 지원대상 신청방법 협력: 법무사 법무사 업무 소유권이전등기 법인설립등기 성년후견인 제도 세무소식 세무뉴스 세무자료 세무달력 상담신청 관리자 Log In 신고대행이란?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세금 신고를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는 것으로 대행을 통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등의 부담을 줄 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업원 급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계산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세무 신고일정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신고 (4월25일, 10월 25일) / 확정신고 (7월25일, 1월 25일)갑근세 신고 : 매월 10일 신고 및 납부종합소득세 :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법인세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연말정산 :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정산하여 신고 및 납부 상담 신청 SNS Share Share on FacebookShare on TwitterShare on Linked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