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방법 및 비용안내
법인설립등기
- 법인설립방법
- 1.먼저 법인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같은 관할 내에 같은 상호가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사이트에서 법인상호검색을 클릭 후 동일 상호 여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2. 회사의 본점 주소를 결정하기
등기부등본에 회사의 본점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온 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3. 회사 목적 정하기
법인등기부등본에 회사의 목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작성하면 안됩니다.
예를들면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 업 등은 안됩니다.
어린이교육서비스업, 골프도소매업, 중고자동차무역업 등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4. 대표이사 등 임원 정하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는 선택사항 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중 주식을 가지지 않는 한 분이 필요합니다.
즉 임원, 주주 등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 5. 자본금 납입
자본금납입금액, 1주당금액, 주주 및 주주배분비율 등을 정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납입하시고, 은행에서 잔고(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발기 설립 할 경우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법인설립일을 2015년 3월 2일로 예정한 경우 은행에서 2015년 3월 2일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 6. 발기 설립인 경우
법인설립(발기 설립)등기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중 주식을 가지지 않는 한 분이 필요합니다.
- 법인설립비용
등록면허세 : 3배차이남
- 과밀억제권역 내(수도권 내) = 설립자본금 × 1.2% (최저 등록면허세 : 337,500원)
- 과밀억제권역 밖(수도권 밖) = 설립자본금 × 0.4% (최저 등록면허세 : 112,500원)
[참고사항]
1.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이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배 중과이므로 1.2%임 최저 등록면허세는 112,500원 입니다.
[예시] 예를들면 법인 설립시 자본금 1000만원으로 할 경우
(1) 수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할 경우
– 등록면허세는 1000만원 × 1.2% = 120,000원이 아니라 112,500 × 3배 = 337,500원 입니다.
(2) 화성(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설립할 경우
– 등록면허세는 112,500 × 1배 = 112,500원 입니다.
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이다.
▣ 등기신청수수료 등 : 증지대, 교통비 등
▣ 법무사등기대행수수료 : 법무사 보수표에 따라 결정됨
▣ 수도권 권역현황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